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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 원인에 따라 사용자도 과태료 부과최근 3년간 가스사고 행정처분현황 분석결과 불량시설 방치, 미검시설이면 사용자도 처벌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가스호스나 배관의 막음조치를 확인하지 않고 공급한 가스공급자는 물론 불량시설을 개선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용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최근 3년간(2022~2024년) 가스사고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총 91건에 대해 행정처분이 완료됐으며 가스별로는 LPG가 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가스 26건, 고압가스 13건 순으로 나타났다.연도별 행정처분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29건, 2023년 33건, 2024년 29건이며 2024년의 경우 진행중인 행정처분 사고가 18건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행정처분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행정처분 주요사고를 살펴보면 부적합시설에 가스를 공급한 사업자는 물론,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소유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사례가 연이어 나타났다.우선, 지난 2022년 10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CO중독사고와 관련해서는 해당시설의 안전관리부실을 이유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으며 시공자는 물론 해당 시설 소유주(사용자)에 대해서도 각각 검찰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지난 2023년 3월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기화기를 수리하던 중 발생한 LPG누출사고와 관련해서는 부적합시설로 확인되면서 이곳에 가스를 공급한 가스사업자와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어 지난 2024년 6월 부산의 한 공장에서도 LPG기화기에서 액누출이 발생, 원인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가스공급자와 사용자에게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세부 내용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