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프 비주얼 이미지

맑고 깨끗한 미래, 한국 LPG벌크 협동조합

법적근거

아이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다만, 제52조에 따른 우리협회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 가입 없이 동등하게 인정됨.

가입대상

LPG집단공급 사업자

보상내역

대인보상

  • 사망

    1인당 8,000만원

  • 후유장애

    1인당 급별 공제금액 한도
    (8천만원 ~ 3억원)

  • 부상

    1인당 급별 공제금액 한도
    (8천만원 ~ 3억원)

대물보상

  • 1 사고 당

    대물보상한도 약정액
    (3억 ~30억원)

  • 3억원 이상

    LPG 일반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일반집단공급사업 : LPG배관망공급사업(5톤이상 저장탱크로부터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지중매설된 배관을 통해 공급권역의 수요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사업) 외의 LPG집단공급사업으로서

    ①70개소(세대) 이상의 수요자 ②70개소(세대) 미만의 수요자로서 1톤 초과 5톤 미만 LPG공동저장시설에 서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해 LPG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 10억원 이상

    LPG충전사업자중
    LPG배관망공급사업자

보상범위

아이콘
LPG집단공급사업자의 과실로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제3자 손해액 보상

ㅇ집단공급 소비자보장특약 : 집단공급(공급자 관리시설) 담보범위 외 소비시설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하여 제3자가
  피해(대인, 대물)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선택)

미가입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액법 제7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