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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깨끗한 미래, 한국 LPG벌크 협동조합
- 다만, 제52조에 따른 우리협회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 가입 없이 동등하게 인정됨.
LPG집단공급 사업자
사망
1인당 8,000만원
후유장애
1인당 급별 공제금액 한도
(8천만원 ~ 3억원)
부상
1인당 급별 공제금액 한도
(8천만원 ~ 3억원)
1 사고 당
대물보상한도 약정액
(3억 ~30억원)
3억원 이상
LPG 일반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일반집단공급사업 : LPG배관망공급사업(5톤이상 저장탱크로부터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지중매설된 배관을 통해 공급권역의 수요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사업) 외의 LPG집단공급사업으로서
①70개소(세대) 이상의 수요자 ②70개소(세대) 미만의 수요자로서 1톤 초과 5톤 미만 LPG공동저장시설에 서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해 LPG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10억원 이상
LPG충전사업자중
LPG배관망공급사업자
ㅇ집단공급 소비자보장특약 : 집단공급(공급자 관리시설) 담보범위 외 소비시설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하여 제3자가
피해(대인, 대물)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선택)
300만원 이하 (액법 제7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