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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가스시설 검사수수료·교육비 현실화한다물가 변동 등 따라 오를 듯···이달 18일 의견서 접수마감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공고 제2025-551호)했다.고압가스시설과 함께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안도 행정예고한 산업부는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8월 1일 공고했다.산업부는 물가 변동 영향을 고려해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가스업계에서의 이견이 없으면 가스관련 제조·충전·저장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등의 수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가스관련 법정교육비 등도 현실에 맞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주요 내용으로는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현실화(안 별표1∼13)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고시 개정(예정)에 따른 변경된 고시 발령번호 반영(안 제6호 및 제10호) △기타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1호) 등이다.세부 내용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163) |